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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목적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모든 국민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순환 경제는 자원의 생애 주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순환 원료의 정의와 사용 촉진

법에서는 순환 원료를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자원 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순환 원료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시설 및 자금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통계 구축 등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순환 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순환자원 지정 및 고시제도

유용한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며,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별도의 신청 없이 거래 및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관보를 통해 공개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투명하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규제 특례 제도 (규제 샌드박스)

순환 경제 신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실증사업을 통해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증사업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비용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으며, 경제적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부과되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의 개선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대상 기업의 범위를 연 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 기준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6.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이용성 평가 주기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으며, 평가 대상 제품 선정 기준에 출고, 수입량 및 생산, 판매량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순환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순환이용성 평가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도모합니다.

 

7.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품질 인증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재활용 원료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순환자원의 품질 정보를 표시하고, 이물질 및 유해 물질 함유량을 관리하는 등의 검토와 인증을 통해 순환자원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8. 순환자원 사용 제품 표시제도

순환자원 사용 제품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재활용 제품을 쉽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기업에는 친환경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9. 규제 특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 특례 및 임시 허가 가능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규제 특례 제도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재활용과 순환자원 활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환경 측면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 내용